6개월 맞은 단통법 효과 놓고 찬반 ‘팽팽’

6개월 맞은 단통법 효과 놓고 찬반 ‘팽팽’

입력 2015-04-17 13:54
수정 2015-04-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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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시장 개선되지 않아” vs “고가요금제 감소 등 긍정효과 많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6개월을 맞아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단통법 효과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참여연대의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이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모임’과 참여연대·녹색소비자연대가 공동 주최한 ‘단통법 시행 6개월 평가’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단통법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통신 유통시장은 개선되지 않았고, 단말기와 통신비 인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통법은 오히려 이통사들의 마케팅 비용만 절약해 준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분리요금제 할인폭을 12%에서 20%로 인상하기로 한 미래부와 방통위 결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영하지만 해외 주요 사례에 비춰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며 “분리요금제 할인율을 25%까지 대폭 높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안 사무처장은 단통법은 분리요금제 등 장점이 있기에 폐지보다는 대폭 보완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라며 ▲ 기본료 폐지 ▲ 정액요금제 가격 대폭 하향 ▲ 공시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 알뜰폰 망 도매대가 인하 등을 개선책으로 내놨다.

반면 단통법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고가요금제 비중 감소,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 하락 등의 효과가 있었다며 단통법 시행에 의미를 부여했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6만원대 이상 고가요금제 비중이 단통법 시행 이전 33.9%에서 지난달 10%로 크게 감소했다”며 통신비 거품문제가 일정 해결됐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또 “단통법 시행일 기준으로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률이 하루 평균 37.6%에서 16.6%로 줄었고, 출시 시점의 단말기 출고가 역시 해외 시장과의 격차가 좁혀지는 긍정적인 변화 조짐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류 과장은 이동통신사들의 ‘가입자 1인당 매출액(ARPU)’이 올라가며 통신요금이 여전히 상승세에 있다는 지적에 “10년 단위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가입자 1인당 매출액(ARPU)’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토론회에서는 단통법 시행 6개월 간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나 가계통신비 인하, 투명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와 함께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아 법을 보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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