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 대행업체 위약금 ‘서비스 전엔 요금 10%만’

웨딩 대행업체 위약금 ‘서비스 전엔 요금 10%만’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04-13 00:06
수정 2015-04-13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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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 대행 업체들이 계약 해지를 원하는 예비 신랑·신부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고객에게 피해를 끼친 가연웨딩과 듀오웨드, 나우웨드 등 15개 웨딩 대행 업체들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 준비 대행서비스 관련 불만 건수가 2010년 1414건에서 지난해 1700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고객 요구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서비스 개시 이전이면 총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모두 돌려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개시 이후에는 발생 비용과 잔여금액의 10%를 빼고 환급하도록 했다. 고객 동의 없이 웨딩플래너를 교체해 고객이 계약 해지를 원할 때는 계약금을 모두 돌려주도록 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4-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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