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보증보험료 내라는데… 대부중개 수수료 모두 ‘불법’

대출 보증보험료 내라는데… 대부중개 수수료 모두 ‘불법’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4-06 00:22
수정 2015-04-06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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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여간 피해액 173억… 금감원에 신고를

경기 성남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장사가 어려워져 대부중개업자 B씨에게 대출을 문의했다. B씨는 A씨에게 “신용등급이 낮으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료 240만원을 요구했다. 급한 마음에 A씨는 보험료 명목으로 240만원을 지불하고 10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B씨가 요구한 보증보험료는 실체가 없는 불법 수수료다. 금융감독원은 5일 “최근 저금리 대출 전환을 미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부중개업자는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나 사례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보증보험료나 전산 작업비 등의 이름을 붙여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해 실제로는 대출 중개가 이뤄지지도 않은 채 수수료를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사례도 적지 않다.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대부 중개 수수료 피해 신고는 6755건으로 피해금액만 173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3436건(56억 3300만원)을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대출 과정에서 불법 수수료를 지급했거나 요구받은 경우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전화 1332)에 신고해 달라고 금감원은 요청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4-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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