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월에도 추가 공동순시 예정
한중 양국이 8~14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한 올해 첫 공동순시에 나선다.해양수산부는 5일 “우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1천600t급 무궁화23호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1천t급 1112함이 잠정조치수역을 순시한다”면서 “자국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체결된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양국어선이 신고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곳이다.
문제는 성어기의 경우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어선 2천여척이 조업하면서 야간이나 기상악화 등 단속취약시간대에 우리측 배타적경계수역(EEZ)을 침범, 불법조업해 우리 어장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첫 공동순시는 당초 10월 예정이었으나 중국선장 사망사고 여파 등으로 우여곡절 끝에 12월에야 진행됐고, 순시기간 기상이 좋지 않아 선박이름을 가린 중국어선 10여척을 확인했을 뿐 불법조업 어선을 적발하지는 못했다.
해수부는 중국 측의 조업금지기간인 하계 휴어기 7월과 성어기인 10월에도 추가로 공동순시를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중국이 단속된 어선을 인수인계할 함정을 별도 배정키로 했다”면서 “자국불법어선에 대한 중국정부의 인식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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