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특약 가입 안심하고 운전대 바꿔잡았는데…아차, 실제 생일과 달라 보험처리 안 된다네요

보험특약 가입 안심하고 운전대 바꿔잡았는데…아차, 실제 생일과 달라 보험처리 안 된다네요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4-02 23:32
수정 2015-04-0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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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인 직장인 A씨는 지난 설 연휴 때 아내와 교대운전을 하다가 가벼운 추돌사고를 냈다. 다행히 출발 전에 아내도 운전 대상에 포함시킨 특약에 가입해 내심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런데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보험사 설명에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운전자 나이를 30대로 한정했는데 아내 나이가 주민등록상 나이와 달라 특약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아차 싶었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런 유형의 피해와 분쟁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운전 가능자의 범위를 부부나 가족, 지정 1인 등으로 한정했을 때는 반드시 특약 대상만 운전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필수적인 대인 배상만 가능하다.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할 때는 ‘임시운전자 특약’이나 ‘지정 운전자 한정 특약’ 등을 활용해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좋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운전자 연령을 제한하는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좀 더 아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운전할 사람의 만 나이와 생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약 가입 다음날을 기준으로 가족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났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 생일과 주민등록상 생일이 달라 사고 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4-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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