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써도 거스름돈 돌려받는다

모바일 상품권 써도 거스름돈 돌려받는다

입력 2015-04-02 12:06
수정 2015-04-0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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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련 표준약관 제정

직장인 A(32)씨는 친구한테 선물받은 2만원 모바일 케이크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동네 빵집을 찾아 1만8천원짜리 케이크를 골랐다.

계산대에서 상품권을 내밀자 직원은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하면 거스름돈(2천원)을 줄 수 없다’고 했다. 이 빵집에는 2만원짜리 케이크가 없어서 A씨는 할 수 없이 자비 5천원을 더 내고 2만5천원짜리 케이크를 샀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 1만8천원짜리 케이크를 골라도 2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은 기존 종이형 상품권을 제외한 전자형,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표준약관은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1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을 돌려받는다.

신유형 상품권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유효기간이 지났지만 소멸시효 기간(5년) 이내일 경우 구매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환불 요청은 상품권 최종 소지자가 할 수 있도록 했다.

물품형 상품권은 최소 6개월, 금액형은 최소 1년 4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을 설정했다. 두 유형 모두 고객이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품권 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해줘야 한다.

공정위는 이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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