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되는 식용타르색소 용량 제한한다

식품에 사용되는 식용타르색소 용량 제한한다

입력 2015-03-16 09:18
수정 2015-03-1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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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타르색소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색소를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와 식품별 사용 가능량이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되는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에 대한 사용대상 식품과 사용량 기준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했다.

종전에는 일부 타르색소에 대해 어린이 기호식품에서의 사용을 제한하는 기준은 있었지만 식용색소 전체에 대해 사용 가능한 식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사용량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식약처는 “우리 국민의 식용타르색소류 평균 섭취량은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0.28%로 안전한 수준이나 사용금지 식품만을 정하면 적정량 이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사용 가능한 최대량 기준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용색소 녹색 제3호는 과자에 0.1g/㎏, 캔디류 0.4g/㎏, 빵류·떡류에 0.1g/㎏ 이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적색 제2호는 과자 중 한과에만 0.3g/㎏, 떡류 0.3g/㎏ 이하 등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아울러 철(Fe)을 함유한 식품첨가물인 환원철을 조제유 등 영유아식에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착색을 위한 금박을 아이스크림류에도 쓸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의 사용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26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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