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동시조합장선거 투표 개시…“선거사범 당선무효”

첫 동시조합장선거 투표 개시…“선거사범 당선무효”

입력 2015-03-11 07:21
수정 2015-03-11 1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 1천802개 구·시·군 투표소 설치

사상 첫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1일 오전 7시부터 전국 1천802개 구·시·군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투표 마감시간은 오후 5시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열린 11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동대구농협에서 조합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열린 11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동대구농협에서 조합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선거대상 조합은 농·축협 1천115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 등 1천326곳이며 선거권자는 280만명가량 된다.

조합장선거 투표소는 선거를 실시하는 읍·면마다 1개소씩, 동(洞)지역의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가 해당 조합과 협의해 일부 동에만 설치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에서 투표소 약도를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진행·마감 등과 개표 전 과정을 선관위 인터넷방송 (http://livetv.nec.go.kr)에서 공개한다.

선거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제시하면 해당 구·시·군의 어느 투표소든 투표할 수 있다. 또 법인 선거인은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피위임자) 신분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된다.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는 3천508명이 등록해 평균 2.6대의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애초 접수후보는 3천523명이었으나 15명이 사퇴했다.

이중 농·축협 153곳과 산림조합 36곳, 수협 15곳은 조합장 후보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자가 사실상 결정됐다.

투표 종료후 지역선관위로 투표함을 이송해 개표가 진행됨에 따라 오후 8시께부터 당선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이번에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일괄 관리하는 동시선거 방식을 첫 도입했지만 금품과 식사제공 등 부정선거운동과 무자격조합원을 둘러싼 논란 등 혼탁양상이 적잖이 빚어졌다.

중앙선관위는 기부 행위 제한이 시작된 지난해 9월21일부터 10일 현재까지 위법행위 746건을 적발해 고발 147건, 수사의뢰 39건, 이첩 35건, 경고 525건 등의 조치를 했다.

선관위는 돈선거 관련자 등 선거사범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조사해 당선 무효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