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건보료 인상과 정산시기 맞추는 방안 고려”

문형표 “건보료 인상과 정산시기 맞추는 방안 고려”

입력 2015-03-10 10:04
수정 2015-03-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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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화·흡연경고그림 의무화, 4월엔 통과 기대”

정부가 매년 되풀이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폭탄’ 논란을 피하기위해 정산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세종-서울간 화상국무회의가 열린 10일 오전 황교안(가운데) 법무부 장관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서울간 화상국무회의가 열린 10일 오전 황교안(가운데) 법무부 장관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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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9일 저녁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건보료 정산시기 마다 ‘건보료 폭탄’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매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 아예 건보료 인상시기와 건보료 정산시기를 맞추는 게 어떨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 끝나 전년도 소득이 확정된 뒤인 4월 건보료 연말정산을 하고 있다. 전년도 월급의 인상·인하분이 반영해 추가 부담금 혹은 반환금을 산정, 4월분 보험료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임금이 상승된 회사의 직원은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직장인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작년 4월의 경우 직장 가입자의 62%가 평균 25만3천원(50%는 회사 부담)을 추가로 부담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급이 늘거나 줄어들면 그때마다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당월보수 당월부과’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 장관은 “매월 정산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고민하고 있는데 1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파악과 신고가 편하지만 영세사업장, 소규모 사업장은 그게 쉽지 않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3회, 5회, 10회로 나뉜 정산 보험료의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 장관은 “한번에 정산을 하면 부담이 크고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으니 더 나눠서 정산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또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의무화 등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삽입 의무화가 핵심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데 대해 강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문 장관은 “당연히 가야하는(입법화돼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다”며 “4월(국회)에는 꼭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법안 말고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이 한두개가 아니다. 국제의료사업법, 바우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법안, 요양시설 회계 관련 법안 등 많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중동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다. 쿠웨이트 보건부와 ‘보건의료협력에 관한 포괄적 MOU’를 체결했고 UAE의 샤르자 보건청과는 현지에 설립되는 소아암센터에 한국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내용의 협력약정을 맺었다.

문 장관은 한국 의료기관의 중동 진출과 관련해 “중동 지역에서의 보건의료 협력은 국제보건의료에도 공헌하는 동시에 산업 발전도 도모하는 것이라서 의미가 크다”며 “개별 프로젝트는 관여하지 않되, 길을 뚫어주고 규제를 완화해주며 언어를 해결해드리는 것이 정부의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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