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경북 영천시 보현산 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률(추정 공사금액 대비 입찰금액 비율)을 합의한 대우건설, SK건설, 현대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1억 9400만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개사는 투찰률을 95%(1570억원)가 안 되도록 모의한 뒤 실행에 옮겼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3개사의 투찰률은 94.8932%(대우), 94.924%(SK), 94.9592%(현대) 등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기업별 과징금은 대우 34억 2200만원, SK 22억 8100만원, 현대 44억 9100만원이다.
2015-03-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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