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연임’ 김정태 회장이 ‘신참’ 윤종규 회장에게 귀띔한 것은?

[경제 블로그] ‘연임’ 김정태 회장이 ‘신참’ 윤종규 회장에게 귀띔한 것은?

이유미 기자
입력 2015-02-25 23:56
수정 2015-02-26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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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규(오른쪽) KB금융 회장이 얼마 전 김정태(왼쪽) 하나금융 회장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지난해 말 KB금융지주 회장으로 발탁된 ‘새내기’ 회장이 노련한 ‘형님’ 회장과 회동을 하니 관심이 쏠릴 법도 합니다. 두 사람의 만남에선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윤 회장은 하나금융의 임금피크제가 궁금했습니다. 하나금융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213명이 임금피크제를 신청했는데 남아 있는 인원은 1명에 불과합니다. 다른 은행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적은 숫자입니다. 윤 회장은 그 ‘비결’에 관심이 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민은행 임직원 숫자는 2만 1500여명 수준입니다. 이 중 임금피크제 인원만 1000명에 가깝습니다. 기존 임금피크제 인력 640명에 올해 350명이 새로 편입됐기 때문이죠. 2010년 민병덕 행장 취임 직후 3200명을 대거 희망퇴직으로 내보낸 뒤 지난해(임금피크제 대상 80여명) 단 한 차례만 희망퇴직을 실시했던 영향이 큽니다.

김 회장이 귀띔해 준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직(轉職)을 제도적으로 적극 도우라. 둘째, ‘조직과 후배를 위해 명예(희망퇴직)를 생각하라’며 인간적으로 읍소하라. 셋째, 세금으로 설득하라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얘기일까요. 희망퇴직을 선택하면 통상 2년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연봉이 1억원이라면 퇴직금은 2억원인데 퇴직소득세율(6~8%)은 다른 소득보다 낮습니다. 1200만~1600만원을 세금으로 내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임금피크제를 선택하게 되면 연봉이 직전 연봉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데다 퇴직소득세율이 아닌 일반 근로소득세율(6~38%)이 적용됩니다. 1억원 연봉자라면 연봉은 5000만원으로 반 토막 나고, 세금은 해마다 1200만원(세율 24%)씩 꼬박꼬박 내야 하는 것이지요. 4년을 더 다녀 2억원을 받았다면 4800만원을 세금으로 토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희망퇴직이 임금피크제보다 금전적으로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윤 회장은 올 들어 노조와 임금피크제 전면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희망퇴직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작고한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수재’라고 치켜세웠던 윤 회장이 최근 연임에 성공한 김정태 회장의 ‘한 수’ 지도를 어떻게 활용해 나갈지 궁금해집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5-02-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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