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소매 등 5품목 中企업종 지정
문구소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되면서 앞으로 대형마트는 학용품 할인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 대형마트가 동네 문구 시장까지 장악하면서 중소 문구점이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지만 문구 중소상인들은 실효성 없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더팔래스 호텔 서울에서 제3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대형마트에 대해 지난해 문구 품목 매출액을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사업을 축소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각 대형마트는 학용문구 매장 규모를 줄이고 신학기 학용품 할인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문구류는 가장 시간을 길게 끌고 협의를 오래한 품목”이라며 “대형마트에서 파는 문구 품목 수를 제한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지만 매출 규모를 축소하자는 기본 원칙에는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구류를 학교가 대량 구매하는 학습준비물 지원제도가 큰 변수여서 교육부와도 협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동네 문구 판매 상인들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자체상표(PB) 상품 등으로 전통적인 소상공인 업종에 진출해 상권을 침해했다며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해 왔다.
이 밖에도 학교가 조달청 등을 통해 준비물을 일괄 구매하면서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운 지역 문구점이 대형 문구업체에 밀려 더욱더 어려움에 놓이게 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문구점 점포는 5년 전보다 21.4% 줄어드는 등 실제 문구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신학기철을 맞아 신학기 학용품 특집전 등을 준비하고 있던 대형마트들은 생각지도 못한 악재를 맞이했지만 정부에서 내린 결정인 만큼 받아들일 방침이다. 한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정한 만큼 따를 수밖에 없다. 최대한 행사를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성원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사무국장은 “합의한 적이 없는데 중재안이 나왔다”며 “그렇지 않아도 적합업종에 강제성이 부족한데 자율적으로 사업을 축소하겠다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자율 규제인 데다 매장 면적과 판매 자제 품목, 묶음 판매 수량 등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동반위는 이 밖에 문구업과 함께 떡국떡과 떡볶이떡, 우드칩, 보험대차 서비스업(렌터카), 임의가맹형 체인사업 등 5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새로 포함시켰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5-0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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