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사이트 통합 23일 오픈
국세청이 2011년부터 1200여억원을 들여 만든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이 오는 23일 문을 연다.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그동안 8개로 나뉘었던 세무행정 사이트가 통합된다.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거의 없고, 기존 사이트 이용자도 회원 가입을 다시 해야 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이 우려된다.국세청은 17일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23일 가동한다고 밝혔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장려세제, 공익법인 공시, 국세법령정보, 고객만족센터 등 8개 사이트를 하나로 묶는다. 납세자는 세금 신고, 세무정보 조회, 해명자료 제출, 민원 신청·발급, 잘못된 세금에 대한 이의 신청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상속세 이외의 세금에 대한 수정 신고와 경정 청구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세금 신고 증빙서류도 제출할 수 있어 세무서를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스마트폰으로는 세금 납부, 고지, 체납 내역, 민원처리 현황 등에 대한 조회 기능만 추가됐다. 일부 영세 사업자(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지만 나머지 납세자들은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없다.
윤영석 국세청 차세대기획과장은 “납세자가 회원 가입을 다시 해야 하는데 기존 사이트에 등록한 아이디를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오픈 초기에 접속 지연, 서비스 중단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국세청은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 개발에 지난해까지 개발비 910억원, 장비 리스료 330억원가량을 썼다. 2020년까지 약 660억원(연간 110억원)의 리스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2-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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