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銀 합병 예비인가 신청서, 이르면 오늘 제출

하나·외환銀 합병 예비인가 신청서, 이르면 오늘 제출

입력 2015-01-14 07:57
수정 2015-01-1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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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승인 가능성…노사는 본협상 시작

하나금융지주가 이르면 14일 금융위원회에 합병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금융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하나금융이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늦어도 15일에는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당국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지난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더는 통합을 미룰 수 없으며, 노조와의 대화와 예비인가 승인 신청을 각각 따로따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예비인가 승인 여부는 신청서 접수 뒤 금융위가 법적 요건을 따져 60일 이내에 결정한다.

그러나 금융위는 2012년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부터 통합과 관련한 제반 서류를 수차례 검토해온 상태여서 오는 2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승인이 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하나금융은 이달 29일 합병결의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2월 중순께 합병 본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에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전산·운영·경영능력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는 본인가 심사 기간은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다. 하나금융이 추진하는 예상 합병기일은 오는 3월 1일로 돼 있다.

아울러 하나·외환은행 통합이 본협상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하나금융·외환은행 사측과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이날 첫 대화에 나선다.

사측 5명, 노조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대화단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김한조 외환은행장과 김근용 노조위원장도 협상에 참석한다.

앞서 노조는 사측에 ▲통합의 타당성(2주) ▲통합의 최적시기와 원칙(1주) ▲은행 이름, 임원구성 등 통합 시 세부사항(3일) ▲통합시 구조조정 여부(1주) ▲근로조건 및 단체협약 준수(1주) ▲징계 및 사법조치 관련(3일) ▲합의서 준수 방안(3일) ▲문구조율(1주) 등의 순서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이렇게 총 60일간, 3월 13일까지 충분히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사측은 이달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나금융의 한 관계자는 “물밑으로는 지난해 7월부터, 물 위에서는 작년 10월 말부터 계속 대화를 해왔는데 60일의 논의 기간을 두자는 것은 시간 끌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협상 쟁점 가운데 급여수준 및 복리후생, 고용안정 여부, 인사권 등 많은 사안이 지난 ‘대화기구 발족 합의문’ 체결을 추진하면서 협의가 마무리된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외환은행 노조가 오는 3월 개각설과 같은 달의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만료 등을 염두에 둔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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