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보험 문제는요…” 요약서에 민원 공지 의무화

“우리 보험 문제는요…” 요약서에 민원 공지 의무화

입력 2013-05-17 00:00
수정 2013-05-1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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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달중 개선안 발표

보험상품 요약서의 맨앞에 해당 상품에 흔히 발생하는 고객불만 사례들이 의무적으로 수록된다. 예컨대 변액보험의 경우 중도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해 고객과 보험사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음을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다. 기존 가입자들의 주된 불만사항을 가입 희망자들에게 일러줘 스스로 주의하게 만든다는 취지다.

보험사가 얼마나 빨리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는지도 보험사별로 공시하게 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보험 신뢰도 개선 방안을 이달 중 발표, 연내에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계약에 앞서 소비자가 상품 요약서를 읽어 보기 때문에 첫 장에 실린 주요 민원 내용을 보고 보험설계사에게 질문을 하게 되면 자연스레 불완전 판매가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중복 가입에 따른 가중보상 관련 분쟁 가능성, 질병치료 보장 범위에 대한 분쟁 가능성 등이 기재된다. 변액보험은 수익률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 등이 담기게 된다. 보험설계사들이 상품의 장점만을 설명하는 경향이 강해 소비자들이 가입 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고 있다가 이후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보험 관련 소비자 민원을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라는 최수현 금감원장의 지시로 마련됐다.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보험금 지급 소요 기간을 보험사별로 올해 안에 비교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2만원 이하의 소액 통원의료비는 진단서 없이 영수증만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동일 보장에 대한 보험금 청구서류 양식과 용어 등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화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5-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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