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특허訴 배상액 2억 5000만弗 감액

SK하이닉스 특허訴 배상액 2억 5000만弗 감액

입력 2013-05-10 00:00
수정 2013-05-1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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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버스 소송’ 담당 美법원 결정…최종판결 2~3주내 나올 듯

미국에서 램버스와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인 SK하이닉스가 1심 판결 금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배상하게 될 전망이다.

9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램버스와의 특허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은 “램버스의 증거 파기는 불법”이라고 판시한 뒤 원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에서 2억 5000만 달러를 감액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을 반영한 최종 판결은 2~3주 안에 나올 예정이다.

연방지방법원은 2009년 3월 SK하이닉스가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기 때문에 램버스에 3억 97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별도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미 연방법원은 2011년 5월 항소심에서 램버스가 소송과 관련된 증거를 불법적으로 파기했다며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램버스는 2000년부터 세계 D램 업체들을 상대로 대규모 특허소송을 시작했다.

삼성전자 등 많은 기업이 합의를 통해 로열티를 지급했지만, SK하이닉스는 13년에 걸쳐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SK하이닉스와 같은 사안으로 소송 중인) 마이크론의 경우 델라웨어 법원으로부터 램버스의 특허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면서 “지금의 결정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감액 수준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05-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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