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 논란] “과징금 액수가 한해 수익보다 많아 과도한 처벌로 기업 생존에 악영향”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논란] “과징금 액수가 한해 수익보다 많아 과도한 처벌로 기업 생존에 악영향”

입력 2013-05-04 00:00
수정 2013-05-0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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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쉬는 기업들

정치권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법) 개정 움직임을 놓고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기업에 과도한 경영 부담을 안겨줄뿐더러, 현행 법률과도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3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유해법 개정안 37조는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는 해당 업체에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재계는 과징금 액수가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줄 정도로 지나치게 많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인 위법행위의 경우 매출액의 1~3% 정도를 부과하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해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국내 화학 관련 제조업체들 가운데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내는 곳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의 과징금은 기업이 1년간 벌어들인 영업이익·순이익보다도 많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LG화학의 경우 지난해 매출 20조 4427억원, 영업이익 1조 9103억원, 순이익 1조 5063억원을 거뒀다”면서 “만약 사고가 난다면 LG화학이 내야 할 과징금은 순이익보다 8000억원이나 많다”고 말했다.

경제5단체는 지난달 말 새누리당에 제출한 ‘법사위 상정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긴급 건의’에서 “국내 석유·화학업종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3.3% 수준이다”라면서 “단 한 번의 사고로 최악의 경우 몇 년치 순이익이 단번에 과징금으로 날아갈 수도 있어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업체들의 경영 환경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업무상 과실 치사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 역시 현행 형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중복돼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유해물질 규제 이슈는 부담이 일시에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 중소기업들도 우려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05-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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