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22일부터 면제

양도세 22일부터 면제

입력 2013-04-23 00:00
수정 2013-04-2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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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22일부터 적용됐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도 대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됐다.

한편 기획재정위는 정부의 새해 예산안 국회 제출시한을 2016년부터 현행보다 30일 앞당기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법률에는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이전’(10월 2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120일 이전’(9월 2일)까지로 바꿔 국회의 예산심사 기간을 늘리자는 취지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4-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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