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환율 급변동시 안정조치 한다””

기재부 “환율 급변동시 안정조치 한다””

입력 2013-04-15 00:00
수정 2013-04-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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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이 적극적 역할하도록 추가경정예산 편성”

정부는 북한리스크와 유로존 우려 등으로 시장에 쏠림현상이 발생하면 안정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과 외환수급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한다는 정책 기조 아래서 시장 쏠림 등에 의한 환율 급변동시 이를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해외자본 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 급변동을 완화하고자 기존 거시건전성 조치(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외국인채권투자자금 비과세 폐지)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정세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다만, 최근 북한의 도발·위협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금융과 실물경제에 파급효과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거나 북한발 리스크가 확대되면 24시간 점검체계로 전환하고 필요시 시장안정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오는 19~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서는 국제신용평가사 관계자들에게 국내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지속적인 저성장으로 경제활력을 위한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로 추경을 편성하고, 일자리창출 등 민생안정과 경기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에 쓰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대부분 국채발행으로 충당한다. 일부는 한국은행 잉여금 확대(2천억원), 세출감액(3천억원), 세계잉여금(3천억원)과 기금 자체재원으로 조달한다.

세입기반도 적극적으로 넓히기로 했다. 올해 성장률 하향조정으로 국세세입이 6조원 줄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지분매각이 미뤄져 세외수입도 6조원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비과세·감면은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조세감면 정보를 취합한 ‘조세지출 정보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으로는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대주주의 주식거래자료와 국외 신용카드사용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 “근로·사업소득에 견줘 세제상 우대받는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겠다”며 “파생상품거래세 부과,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에 조세지원 한도설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런 세입확충 방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은 오는 9월말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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