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내정자 세금 탈루 논란

노대래 공정위원장 내정자 세금 탈루 논란

입력 2013-04-02 00:00
수정 2013-04-0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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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여원 소득 미신고…노 내정자 “즉시 납부하겠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2억여원의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세금 탈루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노 내정자는 2008년 거주하던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를 11억3천만원에 팔고 같은 지역의 타워아파트를 15억7천500만원에 사들였다.

부족한 매입자금과 납부할 세금 등으로 5억원 가량이 필요했으나,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 2억2천만원과 장인의 지원금 2천만원을 합쳐도 턱없이 부족했다.

노 내정자는 아파트 매입자금의 출처에 대해 “모친이 관리하던 본인 재산의 환수금 2억5천만원을 합쳐 아파트를 샀다”고 해명했다.

노 내정자가 1970년 선친에게서 물려받은 토지를 모친이 관리하다 2002년 5천100만원에 팔아 사위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뒤 2008년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모친이 형제들에게 집안의 재산을 나눠주면서 사위로 하여금 2008년 당시 토지 시세(2억2천만원)와 5년간 농지 임대료(3천만원)를 합친 2억5천만원을 노 내정자에게 주라고 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노 후보자는 상속세 면제를 적용하더라도 늘어난 소득 2억여원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 관계자들은 이 소득에 증여세나 기타소득세, 이자소득세 등을 적용하면 내야 할 세금이 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노 내정자 측은 “토지대금을 돌려받을 당시 본인 소유 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환수한 것으로 생각해 세금 문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이 세금 문제를 세무당국에 확인 중이며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즉시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도 역외 탈세 논란 등으로 물러나, 노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세금 탈루 문제는 야당의 공세를 불러올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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