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2017년부터 ‘60세 정년 의무화’ 추진

한국도 2017년부터 ‘60세 정년 의무화’ 추진

입력 2013-04-02 00:00
수정 2013-04-0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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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 방침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정년 60세 의무화를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13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일본처럼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장년층이 지금의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자는 취지다. 계획대로라면 2017년부터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정년 60세가 의무화된다. 고용부는 의무화 이전까지는 고용지원금제도 개편 등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 정년 연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조우균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서기관은 “2017년부터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시작된다는 이유도 있고 곧바로 강제화할 경우 기업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은 ‘60세 이상 정년’을 권고할 뿐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균 정년은 58.4세다. 3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에서 60세를 정년으로 정해두고 있는 기업 비율은 37.5%에 불과하다. 그나마 실제 퇴직하는 나이는 53세로 알려져 있다.

정년 연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14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다.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60세 이상 정년 연장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지난해 대표 발의해놓은 상태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가계소득 부진은 실물경기 및 금융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면서 “이들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4-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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