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장내시경 검사 사용금지된 설사제 써

일부 대장내시경 검사 사용금지된 설사제 써

입력 2013-03-20 00:00
수정 2013-03-2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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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련 등 부작용 피해

국내 일부 병원들이 대장내시경 검사에 사용이 금지된 변비용 설사약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약품은 급성 신장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 파마의 ‘솔린액오랄’, 조아제약의 ‘쿨린액’, 청계제약의 ‘포스크린액’ 등이 금지약품이다.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최근 서울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대장내시경 실태 조사를 한 결과 5개 병원에서 장 세척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이 처방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조사에 나선 것은 최근 대장내시경 검사 전 장 세척을 위해 설사제를 마신 뒤 경련 등 부작용을 겪었다는 피해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산나트륨 제제를 장 세척 용도로 쓰면 급성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2008년부터 사용을 금지했다. 우리나라 식약청도 2009년 인산나트륨 성분을 포함한 11개 제품에 대해 장 세척 용도로 이용을 못하게 했다. 소비자원은 식약청과 보건복지부에 전국적으로 처방 실태를 조사하고, 금지약품 처방 병원은 행정 처분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3-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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