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協·프랜차이즈 소송 취하

제과協·프랜차이즈 소송 취하

입력 2013-02-28 00:00
수정 2013-02-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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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업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까지 벌이며 첨예하게 대립하던 대한제과협회와 대형 프랜차이즈가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김서중 대한제과협회 회장, 조상호 SPC그룹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대표, 허민회 CJ푸드빌(뚜레쥬르) 대표는 27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 업종 제과점업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 업종 권고사항의 성실한 준수 ▲상호 비방행위 자제 및 소송 등 법적 분쟁 모두 취하 ▲소비자 후생증진 및 제과점업계 발전을 위한 상호 협조 ▲협회의 회원 의견수렴 및 이해증진 위한 노력 ▲협회 미가입 가맹점의 가입 독려 등이 담겼다.

유장희 동반위원장은 “그동안의 갈등과 오해를 접고 동네빵집·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제과협회·가맹 본사 모두 협력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동반위가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출점 점포 수를 전년 대비 2%, 거리는 골목 빵집 기준 500m 내로 제한하자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제과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제과협회 역시 파리크라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갈등을 빚어 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3-02-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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