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 대가 SKT 15억원·KT 3억원 더 낸다

주파수 할당 대가 SKT 15억원·KT 3억원 더 낸다

입력 2013-02-15 00:00
수정 2013-02-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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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KT가 와이브로(WiBro·휴대인터넷) 주파수 할당 대가로 각각 연간 14억8천만원, 3억4천만원을 더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에서 ‘주파수 할당 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이 같은 금액을 추가로 내게 됐다.

개정 고시는 이동통신사가 특정 용도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놓고 실제 이와 다른 용도로 쓸 경우 얼마만큼의 돈을 추가로 내야 하는지 규정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이통사가 다른 용도로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할 경우 국가가 별도의 할당 대가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으며 이번 개정안 의결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방통위 관계자는 “만약 이동통신사가 할당받은 주파수를 다른 용도로 활용해 매출액 이외의 간접적 이익을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할당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과 KT는 와이브로(WiBro·휴대인터넷)용으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놓고 실제로는 이 중 일부를 와이파이(Wi-Fi·무선랜) 중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와이브로용 주파수의 트래픽 중 이와 다른 용도(와이파이 중계)로 발생한 트래픽이 차지하는 비중은 SK텔레콤 56%, KT 7%다.

SK텔레콤과 KT는 그간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 대가로 각각 연간 26억3천만원과 48억원을 내고 있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른 추가 주파수 할당 대가는 4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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