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터미널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신세계, 인천터미널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입력 2013-02-08 00:00
수정 2013-02-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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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는 인천시와 롯데간의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매계약을 저지하기 위해 인천지법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8일 밝혔다.

신세계는 가처분신청을 낸 이유에 대해 롯데측이 인천시에 부지 매매대금을 조기에 납입, 계약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것에 대비하기 위해 더 직접적인 실효성이 있는 대응이 시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세계의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네번째다.

롯데측 계약 당사자인 롯데인천개발은 앞서 지난 6일 계열사인 롯데호텔로부터 3천700억원을 대여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밖에 롯데측은 매매 계약일 이전에 은행권으로부터 3천500억원을 대출받는 등 모두 7천200억원 상당의 매입대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가 매매대금 9천억원 중 실제 납입해야 할 7천35억원의 자금을 이미 준비한 이상 신세계측은 롯데의 조기 대금완납 강행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세계는 “매각절차를 중단하라는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롯데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또 다른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계약을 완료할 수도 있어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신세계는 이에 앞서 인천시와 롯데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지난달 31일 이 계약이 신세계를 차별대우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인천지법은 이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오는 14일로 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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