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허브, 소송서 일부 승소…385억원 배상 판결받아
31조원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가까스로 부도 위기를 넘기게 됐다.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한규현)는 용산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회사가 “무단으로 용산 부지를 사용한 부당사용금 420여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업계에서는 드림허브의 현재 자본금이 5억원에 불과해 다음 달 12일 대출이자 59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결국 부도를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드림허브가 국가로부터 385억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일단 3월 부도 위기는 넘기게 됐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일단 3월 부도는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추가 자금 수혈이 이뤄지지 않으면 4월에 다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가 자금 마련을 위해 드림허브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주주사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방식으로 2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와 3000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용산역세권개발(용산AMC) 관계자는 “일단 추가 자금 마련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는 이뤄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ABCP의 경우 사업 청산 시 코레일로부터 받을 돈을 담보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용산AMC는 사업 청산 때 코레일이 드림허브에 지급해야 하는 3073억원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확약서를 써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코레일은 “코레일이 드림허브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돈이 더 많은데 줄 돈을 담보로 제공하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편 드림허브 이사회는 코레일을 상대로 70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 처리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3-02-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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