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21일 신고한 연말정산서비스 점검해야

지난달 15~21일 신고한 연말정산서비스 점검해야

입력 2013-02-08 00:00
수정 2013-02-0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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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카드자료 일부 수정

지난달 15일부터 21일 사이에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한 직장인들은 신고내역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봐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의료기관과 신용카드 자료가 일부 수정됐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7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연말정산용 자료 변경 사례가 20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치과 등 의료기관과 일부 카드사가 소득공제 증빙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부 납세자의 이용실적이 누락됐다”며 “7일부터 해당 사업자를 통해 납세자에게 개별통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통보를 받은 직장인들은 이달 중 회사에 서류를 보완해 내면 된다. 여의치 않을 경우 내달 11일 이후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때 신고하면 공제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각 기업에도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보완신고를 적극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2-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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