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 개발 7000억대 소송전 조짐

용산역세권 개발 7000억대 소송전 조짐

입력 2013-02-07 00:00
수정 201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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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C, 코레일 상대 손배소안 시행사 드림허브이사회 상정

31조원 규모로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리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질 조짐이다.

용산 역세권 개발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용산역세권개발(용산AMC)은 7일 열리는 용산 개발 시행사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 이사회에서 코레일을 상대로 709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안건을 상정한다고 6일 밝혔다. 용산AMC는 “코레일을 상대로 랜드마크 빌딩 매입 2차 계약금 4342억원과 토지 오염 정화 공사비 1942억원, 토지 인도 지연 손해배상 810억원에 대한 손배소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이사회 구성원 10명 중에서 민간 출자사 7명의 특별 결의로 안건 승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해볼 테면 해보라는 입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2500억원의 전환사채(CB) 발행을 코레일이 의도적으로 막았다고 하는데 이는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이다. 한마디로 용산AMC가 청구하겠다는 소송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설사 소송 안건이 드림허브 이사회를 통과해 진행된다 해도 이미 법적 대응책을 마련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용산AMC의 코레일에 대한 손배소 진행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 난다.

이번 용산AMC가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용산 개발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코레일의 자금을 끌어내려는 제스처로 볼 수 있다. 용산AMC는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500억원 규모의 CB 발행을 추진했지만 출자사들이 CB를 매입하지 않았다. 용산AMC의 자금줄이라고 할 수 있는 드림허브마저 자본금이 5억원으로 줄어들어 파산 직전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사업 좌초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명분 쌓기를 시작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 용산 개발 관계자는 “용산AMC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롯데관광개발이 코레일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사회에서 소송 안건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롯데관광개발 측이 추가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자본금이 5억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은 용산 개발이 사실상 부도 상태라는 의미”라면서 “부도나기 직전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상대에게 소송을 걸어 명분을 쌓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3-02-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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