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월말까지만 신청하면 지원 문제 없어”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사전신청 첫날인 4일 온라인 접수창구인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가 접속 지연을 겪고 있다.
영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 나이에 따라 월 22만 원에서 최대 39만 4천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에는 월 10만원에서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해당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연합뉴스
만 5세 이하 어린이의 보육비와 양육수당 신청 개시일인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2동 주민센터에서 한 직원이 양육수당 신청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
영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 나이에 따라 월 22만 원에서 최대 39만 4천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에는 월 10만원에서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해당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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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 나이에 따라 월 22만 원에서 최대 39만 4천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에는 월 10만원에서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해당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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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사전신청 첫날인 4일 대전 유성구 노은2동 주민센터를 찾은 한 민원인이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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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이트에 안내문을 게시해 “방문자가 많은 시간대(오전 10시∼오후 4시)와 시기(신청 초기인 2월초와 마감이 임박한 2월말)를 피하면 원활한 접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일 오전 9시 온라인 신청 개시 후 1시간 동안 25만2천명이 한꺼번에 접속을 시도하는 등 사용자가 몰리면서 시스템 응답이 느려져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3월분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2월 말까지 신청하면 문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며 사용자들이 몰리는 시기를 피해서 온라인 신청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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