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펀드 가입자 소득 올라도 공제혜택

장기펀드 가입자 소득 올라도 공제혜택

입력 2012-09-26 00:00
수정 2012-09-2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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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봉급생활자 8000만원까지

장기펀드에 가입한 후 소득이 일정 수준까지 오르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 발표 뒤 입법예고 등의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정사항이 생겼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도입되는 장기펀드의 소득공제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장기펀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10년간 연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장기펀드 가입자가 시간이 흘러 소득이 혜택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소득공제 기준을 높였다. 과세기간 동안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면 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가입기준은 종전과 동일하다. 재정부 측은 “가입 당시 총급여가 4500만원인 근로자가 5년 뒤 5500만원으로 연봉이 오르면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는 문제점이 생겨 임금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공제 혜택 기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10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연중 최고잔액 계산기준은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분기 말 계좌잔액 합산’에서 ‘매월 말일 계좌잔액 합산’으로 수정했다. 평상시 10억원이 넘는 계좌를 갖고 있다가도 분기 말 직전에 잔액을 인출해 낮추면 국세청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장기근속자에 대한 소득 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당초 이를 없애겠다고 발표했으나 장기근속에 대한 세제상 우대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많아 방침을 바꿨다. 대신 50%로 올리려던 퇴직소득 공제율은 지금처럼 40%를 적용키로 했다.5억원 이상 국세 체납자의 징수 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됐다. 세법 개정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하려던 주류 첨가재료 업무는 현행대로 국세청이 담당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2-09-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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