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기준 어긴 진료 연 2천만건 넘어”

“건보 기준 어긴 진료 연 2천만건 넘어”

입력 2012-09-24 00:00
수정 2012-09-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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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진료 등 건강보험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돼 건보 진료비가 깎인 사례가 연간 2천만건을 넘어섰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내역을 심사한 결과 약 2천16만건에서 건보 기준을 벗어나는 진료 또는 처방이 확인돼 진료비가 차감됐다.

이는 전년도 조정 사례 1천878만건보다 7% 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진료비 총액은 2천210억원으로 약 11% 증가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영역 밖의 진료나 처방은 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실제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진료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의료지식이 없는 환자들이 불필요한 의료처치를 받기 위해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복지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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