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연금소득자 건보료 부과시기 연기”

“고액 연금소득자 건보료 부과시기 연기”

입력 2012-08-27 00:00
수정 2012-08-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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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시행은 무산

고액 연금소득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시기가 공무원을 비롯한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반대 등으로 인해 내년으로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 시행 예정이던 연 4천만원 이상 연금소득자에 대한 건보료 부과 시기를 내년초로 연기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은퇴한 연금 수급자는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으면 본인의 연금 액수와 무관하게 피부양자로 분류돼 보험료를 물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연금 수급자들과 특수직역연금 관계 부처의 반대와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연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점도 시행 연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금융소득의 경우 연 4천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며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의 피부양자 적용 기준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세법 개정 결과를 기다려 연금소득에 대한 건보료 기준을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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