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 유착…술ㆍ골프 접대

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 유착…술ㆍ골프 접대

입력 2012-08-26 00:00
수정 2012-08-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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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스트 정보유출 공공연…그러나 적발없다

상장기업의 미공개 기업정보를 공유하는 일부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의 유착 관행은 증권가에서 이미 오래된 이야기다.

애꿎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치는 이들의 유착은 법률로 엄격히 금지돼 있지만 적발이 어렵고, 실제 기소되는 경우도 드물다.

감독 당국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애널이 정보유출 비밀도 아니다

가장 흔한 유착 방식은 애널리스트가 미공개 상태의 분석보고서 내용이나 기업탐방 결과 등을 펀드매니저에게 먼저 흘려주는 것이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기업 탐방을 통해 해당 기업의 현 상태와 투자가치를 분석한다. 한국IR협의회가 상장기업의 투자설명회(IR)를 열기도 하고 증권ㆍ자산운용사가 직접 기업 관계자를 만나는 일도 있다.

상장기업에서 투자자설명회(IR)를 담당하는 한 직원은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탐방 때 펀드매니저를 대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펀드매니저들이 기업 내부 정보를 접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펀드매니저와 친분을 쌓기 위한 애널리스트의 ‘접대성’ 자리도 잦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 관계자는 “식사·술자리뿐 아니라 골프 회원권으로 애널리스트가 펀드매니저들과 라운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자리에서 받은 정보로 일부 펀드매니저가 시세 차익을 올리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등 운용 수익 극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다.

애널리스트가 기업분석 보고서를 공표한 이후 24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소속 증권사와 임직원이 매매하지 못하도록 한 금융투자업 감독규정이 있지만 다른 회사의 매매까지는 규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애널리스트들은 사적인 목적보다는 증권사 영업 활동의 일종으로 펀드매니저에게 정보를 흘려 준다”며 “증권사가 직접 나서서 매니저들에게 기업분석 리포트를 사전 제공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애널리스트가 매니저의 투자를 돕는 사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면 연봉협상에서도 유리하다”면서 “베스트애널리스트 선정작업에 펀드매니저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말했다.

◇ 애널리스트의 정보유출, 적발 안 된다

애널리스트의 미공개 정보 유출은 불법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1항은 기업과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미공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 특정 종목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미공개 정보 거래 행위를 적발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이 가장 최근에 밝힌 사례는 2009년 외국계 증권사가 기업 분석자료를 외국계 투자사에 전달했던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황을 잡기가 쉽지 않고 제재에 필요한 구성요건을 갖출 만큼 상황파악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보 유출을 잡아내기 어려운 것은 일반 증권사도 마찬가지다.

한 대형 증권사는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자 애널리스트의 동의를 받아 사무실 전화를 이용한 모든 통화도 녹음한다고 밝혔지만 최근 7년간 적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한 관계자는 “1대1로 은밀히 만난 자리에서 이뤄지는 정보 유출의 특성상 증거는커녕 정황을 포착하기도 쉽지 않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정보 유출 행위를 적발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금융당국과 증권사들이 그런 점을 핑계로 방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증권사 역시 적극적인 대책 마련보다는 애널리스트의 자제력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애널리스트들이 알아서 조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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