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 비슷한 ‘기름치’, 6월부터 식품 금지

참치 비슷한 ‘기름치’, 6월부터 식품 금지

입력 2012-05-30 00:00
수정 2012-05-30 09: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음 달부터 기름치를 식품의 제조나 가공, 조리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기름치는 과잉 섭취 시 복통, 설사 등 급성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데다, 참치나 메로와 같은 다른 어종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지난 3월부터 수입이 금지돼 왔다.

또 원양어선을 통해 다른 어종과 함께 반입되는 기름치의 경우 국외로 수출하거 나 사료 등 식품 이외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식약청은 앞으로 값싼 기름치가 고가의 메로구이, 눈다랑어 등으로 허위·둔갑 해 판매되는 행위가 없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기름치의 국내 유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참치, 메로 등 다른 어종과 기름치를 구별할 수 있는 진위판별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