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정당한 사유없이 채널변경 안돼”

“방송사업자, 정당한 사유없이 채널변경 안돼”

입력 2012-01-12 00:00
수정 2012-01-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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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방송시장 금지행위 담은 방송법령 시행

오는 15일부터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방송사업자들은 정당한 사유없이 필수 설비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거나 채널편성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없이 채널 또는 프로그램 제공을 중단하거나 거부해서도 안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6가지 유형의 방송사업자 금지행위 규정 등을 담은 방송법 및 시행령, 고시 등 개정 법령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필수설비 접근거부, 채널편성 변경, 채널ㆍ프로그램의 제공 중단ㆍ거부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ㆍ지연ㆍ제한 ▲부당한 시청자 차별 ▲이용약관 위반, 계약과 다른 요금 청구 ▲시청자 개인정보의 부당한 유용 등 6가지이다.

방송법에 6개항의 금지행위 유형이 담겼고, 다시 24가지로 세분한 조항이 시행령에 명시됐다.

방송사업자들이 이 같은 금지행위 규정을 어기면 방통위 의결을 거쳐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방송법령은 또 방송시장의 지배력 수준을 측정하는 경쟁상황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위해 9명의 위원으로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위원회가 구성돼 방송시장과 IPTV시장의 경쟁상황을 함께 분석ㆍ평가하게 된다. 평가결과는 방송 및 IPTV시장에 대한 정책결정의 근거로 활용된다.

또 방송분쟁 조정 대상에 방송사업자 외에 IPTV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IPTV콘텐츠의 수급과 관련된 분쟁, 방송 송출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 등도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됐다.

방통위는 “그동안 방송시장에 대한 사후규제 규정이 없어 공정경쟁과 시청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웠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시장에 사후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방송법령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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