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이상 해외계좌 자진신고 예금주에 과태료 절반 깎아드려요

10억원이상 해외계좌 자진신고 예금주에 과태료 절반 깎아드려요

입력 2011-11-30 00:00
수정 2011-11-30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억원 이상 국외 예금 사실을 숨겼더라도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 액수가 대폭 낮아진다.

국세청은 “지난 6월 시행한 ‘10억원 이상 국외금융계좌 자진신고’를 놓친 고액 예금주의 신고를 독려하고 양성화하기 위해 법정 과태료를 50%까지 줄여 주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과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국조법)의 과태료 경감 규정을 적용한 조치다.

일례로 외국에 입금된 10억원의 미신고 예금을 자진 신고하면 올해 최대 1500만원까지 부과되는 과태료가 750만원으로 낮아진다. 국세청은 “고액 국외 예금보유자의 미신고 사유를 들어 보면 제도의 취지나 법 규정을 몰라 신고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경감 배경을 설명했다.

예금주가 국세청에서 과태료 통보를 받은 뒤 소명요구 기한 내에 납부하면 추가로 고지액의 20%를 더 할인받을 수 있다. 과태료 감경 대상은 자진 신고자로 제한된다. 고액 국외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는 올해 예금액의 5%에서 내년에 10%로 늘어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태료 외에도 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늦게 할수록 세금부담이 커진다. 뒤늦게 세무조사를 받아 고액 국외계좌 보유 사실이 드러나면 최악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11-3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