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30일부터 예금 지급

부산저축銀, 30일부터 예금 지급

입력 2011-11-28 00:00
수정 2011-11-28 1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예금보험공사는 부산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월 영업 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의 예금자는 농협 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http://dinf.kdic.or.kr)에 신청하면 예금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금 중 받지 못한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한다. 이 또한 농협 지급대행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개산지급금은 예금자가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해 예금보험공사가 사들이고 그 매입의 대가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