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인사비리 연루자 즉시 파면ㆍ해임”

교통안전공단 “인사비리 연루자 즉시 파면ㆍ해임”

입력 2011-11-17 00:00
수정 2011-11-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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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자정 대책 마련

교통안전공단이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비위 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경찰에 내부 인사 비리가 적발돼 전ㆍ현직 인사담당 임원과 노조 고위간부 등 4명이 구속된 것을 계기로 강도높은 자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은 우선 인사와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받은 직원은 금액과 상관 없이 즉시 파면이나 해임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또 부당한 인사 청탁으로 승진한 직원은 승진 전 직급으로 한 단계 강등 조치하고, 인사ㆍ보수 측면에서 장기간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조합이 인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단체협약을 개정하는 한편 승진후보자 역량 종합평가를 도입,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밖에 인사 비리의 싹을 조기에 자를 수 있도록 인사신문고, 청렴 옴부즈만제도 등 내부 고발 시스템을 강화하고, 청렴감찰팀을 신설해 비리가 생길 개연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상시 예방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지난 8월 취임한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청렴경영의 시작”이라며 “청렴경영 실천을 통해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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