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눈 감은 공공기관들

장애인 의무고용 눈 감은 공공기관들

입력 2011-09-15 00:00
수정 2011-09-1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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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공공기관이 법률에 명시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1개 정부기관 가운데 36개 기관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3%)에 미달되지만 정부 공무원의 경우 법률상 부담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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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 의원(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60개 공공기관 가운데 법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로 명시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되는 기관은 전체의 65%인 169개에 달했다.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공공기관도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재외동포재단, 통일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등 6곳이었다.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정부기관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3%이며, 기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2.3%다.

260개 공공기관 중 장애인 고용률 미달에 따라 고용부에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89개 기관으로 지난해 무려 58억 3656만원이 납부됐다. 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근로자 수를 감안해 지난해 부담금 규모를 적용했을 때, 1억원 이상 납부한 기관은 10개 기관으로 총 28억 8000만원을 납부해 전체 부담금의 약 50%를 차지했다.

부담금 대상은 연평균 100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주다. 의무 고용률에 미달되면 한달 기준으로 의무고용률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1명당 53만원이 부과되며 50% 미만에 대해서는 가중치 50%가 부과돼 1명당 79만 5000원이 부과된다.

특히 81개 정부기관 중 36개 기관(44%)의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3%)에 못 미치는 2.40%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장애인 공무원 고용 비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경기도교육청(0.99%)이며, 16개 시·도 교육청의 평균 비율도 1.33%로 낮았다.

이 의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정부기관들이 장애인 고용률을 위반해도 부담금이 면제되고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는 탓에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규정된 부담금 적용 대상은 국가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근 고졸 채용 계획을 밝힌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도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각각 0.88%, 1.16%로 장애인 의무고용률(2.3%)에 훨씬 못 미쳤다. 기업은행은 무려 7억 9017만원, 산업은행은 2억 2414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 법에 명시된 장애인 고용 의무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가 내놓은 고졸 채용 계획 역시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철저히 지키도록 관리하는 한편 고졸 채용 역시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9-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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