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3.9%↑…4인가구 149만5천550원

최저생계비 3.9%↑…4인가구 149만5천550원

입력 2011-08-19 00:00
수정 2011-08-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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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3.9% 인상된 149만5천550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 1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에 적용될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3.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료비와 교육비 등 현금급여 기준 인상률도 3.9%로 같다.

올해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지난해(5.6%)에 비해 1.7%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올해 143만9천413원에서 내년에는 149만5천550원이 된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53만2천583원에서 55만3천354원으로, 2인 가구는 90만6천830원에서 94만2천197원으로, 3인 가구는 117만3천121원에서 121만8천873원으로, 5인 가구는 170만5천704원에서 177만2천227원으로 각각 오른다.

현금급여 기준 최저생계비는 5인 가구가 139만6천518원→145만982원, 4인 가구는 117만8천496원→122만4천457원, 3인 가구 96만475원→99만7천932원, 2인 가구 74만2천453원→77만1천408원, 1인 가구는 43만6천44원→45만3천49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놓고 매년 벌어지는 소모적 논쟁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회의에서 3년마다 돌아오는 ‘계측년도’ 사이에 낀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자동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합의 이후 돌아오는 첫 비계측년도인 올해는 처음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생계비가 처음으로 자동 결정됐다.

당초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내년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최근 월인 6월의 작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 등 2개의 지표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놓고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런 가운데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안정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연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산하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였다.

복지부 권병기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비계측년도 인상률의 물가 자동 반영은 비계측년도에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물가 수준이 반영됐던 과거의 경향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과장은 또 “앞으로 생활실태 변화는 3년에 한 번씩 계측조사를 해 반영하고, 그 사이 연도에는 최소한 소비자물가가 상승한 수준만큼은 최저생계비도 인상되도록 보장됐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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