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전·월세 대책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1주택 소유자가 임대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하는 등 전세난 해소를 위해 임대사업의 문턱을 대폭 낮춘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권도엽(왼쪽) 국토해양부 장관과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8일 정부과천청사 국토부 브리핑실에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전세수요 분산관리 등을 담은 ‘8·18 전·월세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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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공급을 늘려 전·월세난을 비켜 가겠다는 뜻이지만 자칫 투기 수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월세 대책은 올 들어서만 1·13 대책과 2·11 대책에 이어 세 번째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전세수요 분산관리, 세입자 부담 완화 등을 담은 ‘8·18 전·월세시장 안정 방안’을 내놓았다. 권 장관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면서 “여당에선 (전·월세 상한제 등) 시장에 대한 규제 방안 도입을 제의했으나 공급 위축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집행상 문제점이 커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대책은 우선 현행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기존 3가구 이상에서 1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세제지원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재산세와 취득세의 면제 혹은 감면(25~50%) 등이다. 임대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 1가구에 대해서는 보유기간(3년 이상) 등 요건이 충족되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 법규에선 수도권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임대하면 다주택자가 돼 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양도세 중과만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상태다.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수도권 1주택자의 임대 사례는 늘 전망이다. 앞서 정부가 2·11 대책으로 세제혜택 대상을 5가구에서 3가구로 낮추면서 상반기 임대주택 사업자는 1100여명까지 늘어난 상태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선 누군가 주택을 구입해 서민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구 수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선 5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고 가격 기준도 있어 투기 수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로 고가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수도권 3주택 소유자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임대주택 세제지원을 받으려면 수도권은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 면적은 149㎡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2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소득세를 과세했으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사업자의 신축 다세대주택 2만 가구를 하반기에 매입해 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민간 임대주택을 관리·운영하는 전문 임대주택 관리회사제가 도입되며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전세임대 1000가구도 추가 공급된다. 대학이 자체 부지에 일정비율 이상 돈을 내 기숙사를 건설하면 주택기금에서 60%의 건설비를 장기 저리로 대출해 주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 밖에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이주수요 분산과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연소득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전세자금 지원대출 상환 기간을 8년까지 연장하는 안도 나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8-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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