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탈세 목적 금품 제공자도 불이익 줄 것”

국세청장 “탈세 목적 금품 제공자도 불이익 줄 것”

입력 2011-08-03 00:00
수정 2011-08-03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국세청 직원에게 탈세를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할 경우 해당 기업이나 사업주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세무조사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납세자 보호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연고주의 타파를 위해 교차 세무조사가 확대된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에 참석, “앞으로 비리직원은 예외 없이 징계하고 탈세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더 큰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이어 “부산2저축은행 세무조사 과정에서 직원 3명이 세금을 축소하면서 금품을 수수해 구속된 것은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08-03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