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물가잡기 의지 있나” 맹비난

소비자단체들은 공정위의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물가를 잡으려는 의지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 신라면 블랙처럼 ‘리뉴얼’이나 ‘프리미엄급’ 등을 내세워 상품 가격을 대폭 올리는 제조업계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27일 농심이 신라면 블랙에 대해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 ‘가장 이상적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 등으로 광고한 것에 대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라면 블랙 한 개의 영양가는 설렁탕 한 그릇과 비교할 때 탄수화물 78%, 단백질 72%, 철분 4%가 함유되어 있다. 비만과 관련된 지방이 신라면 블랙은 설렁탕의 3.3배, 고혈압·뇌졸중·심근경색 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 함유량은 1.2배다.
‘가장 이상적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이라는 표시에 대해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3대 영양소 섭취의 이상적 비율은 개별 소비자의 연령, 활동량, 생리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농심이 ‘식품 섭취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가장 완벽한 비율이 60대27대13인데, 신라면 블랙은 라면 중 이 비율에 가장 근접한 62대28대10’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일본 농림수산성이 이 비율을 목표치로 내세운 것은 육류소비 억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개별 소비자의 건강에 이상적이라는 것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는 광고에 대해서는 “신라면 블랙은 많이 섭취하면 고혈압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을 과하게 함유하고 있어 콩이나 저지방 우유처럼 빈번하게 섭취할 것을 권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라면 블랙이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면 기존 신라면뿐 아니라 설렁탕, 비빔밥, 자장면 등 대부분 식품이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 된다.”고 꼬집었다.
최무진 소비자정책과장은 “품질을 잘못 알려 판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해당 광고가 신라면 블랙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 방편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농심이 신라면 블랙을 두 달간 160억원 이상 팔았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처벌이 ‘솜방망이’라고 지적한다. 소비자단체는 농심이 신라면 블랙을 출시한 뒤 두 달여 동안 허위·과장 광고와 판촉활동을 통해 16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매출액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자, 생색내기 조사라고 강조한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2%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공정위는 0.9%만 적용했다. 한편 농심은 이날 발표에 대해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신라면 블랙이 시장 안착에 성공했기 때문에 공정위 발표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경하·박상숙기자 lark3@seoul.co.kr
2011-06-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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