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금융지주 입찰에 산은금융지주의 입찰을 배제한 것은 세간의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그러나 ‘산은금융+우리금융’ 카드는 버리더라도 금융지주사의 인수 참여를 독려해 우리금융 민영화를 이번에는 꼭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 “산은금융이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입찰 참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석동(왼쪽) 금융위원장과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 57%를 성공적으로 매각하려면 국내 금융지주사의 입찰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인수하려면 지분의 100%를 확보해야 하지만, 이는 사실상 금융지주사 간 인수를 금지하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우리금융처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지주사는 지분을 50%만 확보해도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만들어 일정기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은 산은금융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금융권 안팎의 반발에 부딪혔다. 대통령의 측근으로 통하는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이 우리금융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선 까닭이다.
야당에서는 시행령을 고치지 못하도록 금융지주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에서도 산은금융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우리금융을 비롯한 금융권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금융위가 산은금융의 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배경에는 산은금융과 우리금융의 짝짓기를 염두에 두고 우리금융 민영화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는 ‘진정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사모투자펀드(PEF) 등 다른 인수자를 물색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로는 금융지주사를 제외하면 마땅한 대안이 없어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수가 아닌 금융지주사 간 합병이나 지분 분산 매각도 민영화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고 금융위는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은금융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포기하면 애초부터 금융위가 산은금융과 우리금융을 짝짓기하려다 반발 여론을 의식해 백지화했다는 식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금융위는 결국 산은금융을 입찰에서 배제하는 대신 의원들을 설득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금융지주사를 포함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오는 29일 입찰참가의향서(LOI)를 받는 등 매각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국내외 모든 투자자들에게 동등한 입찰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번 우리금융 매각 절차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러나 ‘산은금융+우리금융’ 카드는 버리더라도 금융지주사의 인수 참여를 독려해 우리금융 민영화를 이번에는 꼭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 “산은금융이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입찰 참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김석동(왼쪽) 금융위원장과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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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 57%를 성공적으로 매각하려면 국내 금융지주사의 입찰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인수하려면 지분의 100%를 확보해야 하지만, 이는 사실상 금융지주사 간 인수를 금지하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우리금융처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지주사는 지분을 50%만 확보해도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만들어 일정기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은 산은금융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금융권 안팎의 반발에 부딪혔다. 대통령의 측근으로 통하는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이 우리금융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선 까닭이다.
야당에서는 시행령을 고치지 못하도록 금융지주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에서도 산은금융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우리금융을 비롯한 금융권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금융위가 산은금융의 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배경에는 산은금융과 우리금융의 짝짓기를 염두에 두고 우리금융 민영화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는 ‘진정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사모투자펀드(PEF) 등 다른 인수자를 물색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로는 금융지주사를 제외하면 마땅한 대안이 없어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수가 아닌 금융지주사 간 합병이나 지분 분산 매각도 민영화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고 금융위는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은금융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포기하면 애초부터 금융위가 산은금융과 우리금융을 짝짓기하려다 반발 여론을 의식해 백지화했다는 식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금융위는 결국 산은금융을 입찰에서 배제하는 대신 의원들을 설득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금융지주사를 포함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오는 29일 입찰참가의향서(LOI)를 받는 등 매각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국내외 모든 투자자들에게 동등한 입찰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번 우리금융 매각 절차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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