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銀 후순위채피해자 직접구제

금감원, 저축銀 후순위채피해자 직접구제

입력 2011-06-13 00:00
수정 2011-06-1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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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피해자를 직접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신고센터가 이달 내에 설치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후순위채 판매과정에서 저축은행이 약관과 리스크를 투자자에게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채권발행기관이 부도를 내거나 파산했을 때 변제순위가 가장 늦은 채권인 후순위채권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고, 자금회수 순위에서도 가장 마지막이 돼 사실상 투자액 손실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은 저축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엉터리로 발표한데다 직원들도 후순위채권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강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투자자들의 주장대로 불완전판매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될 경우엔 금감원은 예금보험공사나 저축은행 파산재단과 협의를 거쳐 후순위채권의 일반채권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반채권 전환이 이뤄지면 후순위채권을 보유하는 것보다 투자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 접수센터를 운영키로 결정한 것은 후순위채권 투자자 중에서도 불완전판매 피해자는 구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화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피해자들은 저축은행과 금융당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200명도 이날 부산저축은행과 경영진,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신용평가회사 등을 상대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송을 통해서도 법원에서 불완전판매 여부를 결정받을 수 있지만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칠 경우 절차가 훨씬 간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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