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강관 입찰담합업체에 시정명령

공정위, 강관 입찰담합업체에 시정명령

입력 2011-06-10 00:00
수정 2011-06-10 07: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진주시에서 발주한 ‘실크전문 농공단지 강관 납품 입찰’에서 낙찰대상자를 사전에 합의한 3개 강관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계열사 관계인 ㈜제철산업, ㈜중원, ㈜호남스틸 등 3개 업체는 지난 2009년 3월 진주시가 발주한 입찰에서 ㈜제철산업이 낙찰(2억1천600만원)받도록 짜고 이를 실행에 옮긴 혐의다.

하지만 일각에선 명백한 입찰담합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시정명령만 내린 데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