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주주 294명 7월부터 퇴출여부 심사

저축은행 대주주 294명 7월부터 퇴출여부 심사

입력 2011-05-06 00:00
수정 2011-05-06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 부적격한 저축은행 대주주 퇴출 조치에 들어간다. 금융회사 본연의 역할은 제쳐 두고 회사를 부동산 시행사에 머무르게 하거나 사금고처럼 사용하는 무책임한 인사들을 솎아 내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첫 적격성 심사 대상은 중형 이상 저축은행 67곳의 대주주 294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5일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대주주와 2% 이상 가진 대주주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서까지 금융 관련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주주 등이 재무건전성과 형사처벌 등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6개월 내 적격 요건 충족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권혁세 금감원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금감원에 로비하다가 발각된 금융회사는 무조건 특별검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5-0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