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그런것 없어요”…직장인들 울상

“‘13월의 보너스’? 그런것 없어요”…직장인들 울상

입력 2011-02-25 00:00
수정 2011-02-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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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에서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했던 직장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소득세율이 인하돼 애초 세금을 적게 떼고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200만원 작아지는 등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25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09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과표 1천200만~4천600만원 구간의 소득세율이 16%였으나 지난해 15%로 낮아졌고 4천600만~8천800만원 구간도 25%에서 24%로 인하됐다.

 이 때문에 애초에 월급에서 세금을 덜 걷었고 그만큼 원천징수액이 줄어들었다.

 또 신용카드 공제문턱이 높아지고 공제 한도액이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0%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던 것에서 25%로 기준이 높아졌다.이 때문에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카드 소득공제를 받았던 직장인 중 일부가 이번에는 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됐다.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지난해 100만원 정도 카드 공제혜택을 봤는데 올해는 아예 대상이 되지 못했다”며 “소득공제 문턱이 높아진 탓”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 밖에도 미용,성형수술비 같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일부 공제 대상이 줄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13월의 보너스’를 받다가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세금을 더 내는 직장인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 직장인이나 아직 카드 사용액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병 등의 세금 추가 부담이 많은 편이다.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다행히 세금을 더 내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생각보다 환급액이 너무 적어 실망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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