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혐의… 국내 영업 외국계 증권사론 처음
금융당국은 지난해 국내 증시에 ‘11·11 옵션쇼크’를 일으킨 한국 도이치증권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 한국 도이치증권에 대해 6개월간 일부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관계자 3명과 뉴욕 도이치뱅크증권 임원 1명, 한국 도이치증권 임원 1명 등 5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도이치뱅크 독일 본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통보조치했다.
2개월에 걸친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이들은 사전 모의를 통해 주가를 끌어내려 45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1억원 어치의 풋옵션을 매수한 뒤 옵션만기일이었던 지난해 11월 11일 장마감 직전에 2조 4400억원 규모의 대량 매물을 쏟아낸 것. 풋옵션은 특정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다. 당시 2000을 바라보던 코스피는 1900대 초반으로 53포인트 급락했고 주가가 떨어질 때 차익을 내는 풋옵션은 대박을 터뜨렸다. 도이치 측의 시세조종으로 일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1000억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
금융위는 도이치뱅크 홍콩지점의 지수차익거래팀이 이번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독일 본사 차원의 개입은 밝히지 못했다. 최규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시세조종의 자금원이면서 이익을 본 주체가 도이치뱅크인 점이 인정되는 만큼 검찰에 통보조치했다.”고 말했다.
한국 도이치증권은 오는 4월부터 6개월간 자기매매업의 증권거래, 장내파생상품거래 등 일부 영업이 정지된다. 6개월 영업정지는 자본시장법상 행정적 조치로는 가장 높은 수위다. 또 파생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외국계 증권사에는 사실상 사업을 철수하라는 의미인 중징계다.
최근 사법당국과 금융당국은 외국계 금융사의 ‘먹튀’ 관행을 엄중히 다스리고 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2004년 2월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전직 도이치증권 홍콩법인 한국담당 이사 손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시세조종 혐의로 캐나다왕립은행(RBC), BNP파리바 등 외국계 증권사 2곳 등의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25일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도이치증권에 제재금을 물릴 예정이다. 제재금 규모는 그동안 거래소가 회원사에 부과한 최고액 2억 5000만원을 웃돌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뱅크는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위의 결정에 실망했다.”면서도 “한국 금융·사법당국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정지 조치는 일부 거래에 해당하는 만큼 한국에서의 영업활동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지민·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02-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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