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선납했더니 소득공제 손해

청약저축 선납했더니 소득공제 손해

입력 2011-02-19 00:00
수정 2011-02-20 09: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직장인 A씨는 ‘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때 10개월치를 미리 냈다가 소득공제에서 손해를 보는 일을 겪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가운데 연간 48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줄로만 알았으나 A씨가 받아든 연말정산 결과에는 20만원만 공제됐던 것.

무주택자인 A씨는 청약 자격도 주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라는 은행 직원의 권유에 가입해 다달이 10만원씩 부었지만 얼마 되지 않는 소득세 환급에 허탈해졌다.

A씨가 지난해 납입한 120만원 중에서 20만원만 공제된 원인은 선납금 때문이다.

생애최초 주택청약 조건인 ‘선납금을 포함한 저축액 600만원 이상’을 한 달이라도 당겨보고자 A씨는 2009년 11월에 월납 10만원 조건으로 가입하면서 100만원을 미리 냈다.

하지만 가입 때 한꺼번에 냈던 100만원이 지난해 9월분까지 미리 낸 것으로 처리됐고 2009년 12월에 낸 것도 지난해 10월분으로 인정돼 결국 지난해 1, 2월에 냈던 11, 12월분만 공제대상으로 분류됐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A씨처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선납함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손해를 보고서는 항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A씨와 비슷한 사례가 속출하는 것은 주택청약저축 공제가 다른 연금저축 공제와 달리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추징세액이 없다는 점에서 제도를 다소 까다롭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 87조 2항은 매년도 납입액 기준과 월 납입액 10만원 한도 기준을 설정해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A씨는 앞으로도 매달 10만원씩 납입한다면 매년 1, 2월에 낸 11, 12월분인 20만원만 공제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A씨는 “소득공제 한도가 48만원으로 아주 큰 것은 아니지만, 은행의 권유로 선납한 가입자가 적지 않을 텐데 이런 불이익을 받는 규정은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이미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선납금 관련 소득공제 조건은 추징 등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하지만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 출시된 이후 1년 5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가입자가 1천만명을 넘어서고 가입금액도 8조원대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